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=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=====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하게 되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. 첫째,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. 다만,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, 협박, 손괴,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(제8조 제1항). * 금지되는 집회 및 시위(제5조 제1항 위반), 금지 시간의 시위(제10조 본문 위반) 또는 금지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(제11조 위반)라고 인정될 때 * 보완 통고에 불구하고(제7조 제1항),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* 교통 소통을 위해(제12조)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둘째,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·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(제8조 제2항), 이러한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8조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(같은 조 제3항). 이에 따라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 통고된 경우 먼저 신고를 접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는 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4항). 셋째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[* 시행령 제4조는 주거지역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, 제5조는 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·금지 요청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.]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8조 제1항을 준용한다(같은 조 제5항). * 신고서에 적힌 장소(이하 이 항에서 "신고장소"라 한다)가 다른 사람의 '''주거지역'''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(平穩)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* 신고장소가 '''초·중·고등학교의 주변 지역'''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* 신고장소가 '''군사시설의 주변 지역'''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('''옥외집회(시위·행진) 금지 통고서''' 또는 '''옥외집회(시위·행진) 제한 통고서''')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6항).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(제22조 제2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